공수처·수사권 조정 ‘속도전’
공수처·수사권 조정 ‘속도전’
  • 승인 2017.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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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 ‘골든타임’ 내 완수 의지
검사장도 최대 10여개 자리 축소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주요 기틀을 연내에 마련하는 ‘속도전’을 선언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개혁과 연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하반기에 도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개혁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부터 포함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기소를 하거나 불법을 앞에 두고도 눈감거나 머뭇거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에서 이 역할을 대체하려는 기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재판과 경찰의 수사를 보충하는 2차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그간 검찰이 독점해온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해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한계를 드러낸 국가의 사정 기능을 복원하려는 취지다. 비대해진 검찰의 고질병인 전관예우 등의 병폐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굵직한 개혁안을 연내 매듭짓기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검찰-경찰의 첨예한 의견 대립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사 파견이 최소화하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자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직제 개편과 함께 기존 49개에 달하던 검사장 자리가 장기적으로 40개 안팎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검사가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이의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한다. 2003년 참여정부가 명문화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되살리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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