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판단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 운명
국민 판단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 운명
  • 강성규
  • 승인 2017.07.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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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3개월 대장정 돌입
원전 공사재개 여부 결정할
배심원단 구성 업무 등 수행
文 탈핵정책 ‘정면돌파’ 수순
반대 진영 “전문가가 결정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에 위촉하고 공론화 위원 8명도 선임했다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3개월 간 시민배심원단 선정,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들은 실무적 역할만 담당하고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향후 꾸려지는 시민배심원단에서 내린다.

홍 국조실장은 “시민배심원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부가 수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가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배심원단 선정에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원회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론위의 결정이 ‘국민 여론’임을 내세워 극심한 반발과 사회갈등이 불가피한 ‘탈핵’문제를 정면돌파하려는 청와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원하는 방향이든 정반대로 도출되든 공론위 결정을 공약 이행 또는 철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념·진영 간 입장차가 극명히 엇갈리는 ‘사드 배치’문제에서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국회비준 동의 등 국민의견 수렴과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과 야권에선 공론위 구성 및 운영 자체를 놓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탈핵’을 공식 선언한 마당에 공론위의 역할이 무의미하고 공정할 수도 없다면서 원전 건설 및 운영 여부는 안정성·경제성·환경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 국민이 아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특위는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로 인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론화란 미사여구로 치장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위주의 통치행위가 될 것”이라며 △졸속 공론화 계획 철회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중단 조치 철회 및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 진행 △원전 현장근로자, 기업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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