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방산비리 영구 추적법’ 발의
홍의락 의원 ‘방산비리 영구 추적법’ 발의
  • 김지홍
  • 승인 2017.07.30 14: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소시효 제약없이 엄단해야”
홍의락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은 최근 방산비리와 관련해 공소시효 제약 없이 추적하는 ‘방산비리 영구추적법’ 3부작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산비리 영구추적법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관련 비리나 군사기밀 누출 등 각종 방산 비리·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군사·외교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헬기 제작 과정에서의 원가 부풀리기·리베이트·비자금 조성·뇌물 등 갖가지 유형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군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국방력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군용물이나 군사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사실상 이적·반역·매국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3건의 개정법률안에는 조정식·정성호·권칠승·김현권·손혜원·김경협·김민기·이원욱·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