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군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군의 전체 병력규모 및 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안보가 위중한 현 상황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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