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 일반차 주차 금지
전기차 충전 구역 일반차 주차 금지
  • 김지홍
  • 승인 2017.08.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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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홍의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는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1만5천대(7월 기준 등록대수)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5만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의 부과액수와 구체적 내용의 대통령령 위임 등의 규정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에 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금지 및 벌칙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전기차 이외의 일반 차량을 운행하는 주민들의 정책 수용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에는 이개호·변재일·이용득·권칠승·윤호중·김병관·김정우·오제세·이원욱·김현권·박경미·조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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