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가 정리한 ‘개헌 10대 의제-38개 쟁점’
개헌특위가 정리한 ‘개헌 10대 의제-38개 쟁점’
  • 강성규
  • 승인 2017.08.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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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체성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1)헌법 전문 개정(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2)주권의 행사방법 및 방향에 관한 규정 3)수도 규정 신설

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1)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2)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3)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4)영장신청 주체 개정 5)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6)‘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 7)공무원 ‘근로3권’ 보장 강화 8)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3. 다양한 사회변화 반영 위한 새로운 기본권 보장

1)생명권 2)안전권 3)망명권 4)정보기본권 5)보건권(건강권) 6)사상의 자유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1)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확대 2)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5.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

1)예산법률주의 도입 2)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 또는 수정 3)재정준칙 도입 4)감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개편

6.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과 협치 기반의 정부 형태로 개편

1)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

7.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1)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2)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남용 방지 3)법률안 제출권의 입법부 전속 또는 헌법기관으로의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8. 원할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1)국무총리제의 유지 또는 부통령제 도입 2)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 및 개정 방안 3)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9.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1)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2)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 3)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헌법 명시

10.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및 권한 개선

1)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개선 2)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3)헌법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4)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규정 폐지 방안 5)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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