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징역 22년 선고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징역 22년 선고
  • 김성미
  • 승인 2017.08.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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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추징금 125억 판결도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며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맡았다.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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