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나라’로
‘국가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나라’로
  • 강성규
  • 승인 2017.08.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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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유공자 의료비·수당 인상
3대 모두 소득별 차등 지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추진
정부가 독립·참전 유공자,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번째로 독립유공자의 3대 후손까지 예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는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중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천564명)·손자녀(8천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70% 하)으로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할 계획이다.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고,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며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이용과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해 국가지원을 강화해 살아계시는 동안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안정된 여생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등 참전 유공자 예우 개선책도 내놓았다.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을 위해 6만기를 신규 조성하고,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 증원,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규 구성, 유해봉영식 의전 격상 등 독립유공자의 마지막 예우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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