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月10만원
내년부터 아동수당 月10만원
  • 강성규
  • 승인 2017.08.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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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고위 당·정·청 결정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인 대상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아동수당법 등 관련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의 아동수당 지급안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총 253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조5천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기초연금은 현행 20만 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연금액과 기초연금이 연동됐던 부분을 손질해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 및 제도 손질을 통해 2017년 4월 기준 기초연급 수급자 475만여 명에서 2018년 516만6천 명, 2021년에는 598만 명으로 늘어나고, 노인 빈곤율은 2~4% 정도 완화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 하위 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청은 국정과제 법적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우선순위 법안 342건 중 305건, 약 89%를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 수준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부담완화 효과는 총 ‘4조원+알파’가 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당·정·청은 또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에서 집값 하락·보합세에 효과 있었다고 보고, 후속조치로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주키로 했다. 후속조치로는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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