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사진)이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한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해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에서 규정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통합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했다가 향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일률적으로 전부조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해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에서 규정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통합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했다가 향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일률적으로 전부조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