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시행 시 민주주의정신을 규정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소위 기술적 전문성을 앞세운 관료주의나 전문가주의 하에 소수의 전문가들이 논의와 결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김지홍기자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소위 기술적 전문성을 앞세운 관료주의나 전문가주의 하에 소수의 전문가들이 논의와 결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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