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투명성 명시를”
“에너지정책 투명성 명시를”
  • 김주오
  • 승인 2017.08.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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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시행 시 민주주의정신을 규정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소위 기술적 전문성을 앞세운 관료주의나 전문가주의 하에 소수의 전문가들이 논의와 결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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