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보강사업 추경 목적에 안맞아”
“시설 보강사업 추경 목적에 안맞아”
  • 김상만
  • 승인 2017.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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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경북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사에서 김정숙 의원(비례)는 신규로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및 지속추진 여부를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으로 위탁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출연금 성격의 예산으로 출연동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신규로 계상된 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보여주기식 실적내기용 사업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 이영식 의원(안동)은 시설 보강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업선정에도 문제가 있으며 시설보강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에는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한 신청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울릉)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구입의 경우 관련법령 등에는 위법사항은 없지만, 입장권 배부시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 이정호 위원장(포항)은 “일자리 확대라는 목적으로 편성됐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복위는 김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발의한 ‘경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심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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