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문서파일 9천여건 또 발견
朴정부 문서파일 9천여건 또 발견
  • 강성규
  • 승인 2017.08.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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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포함
국정농단 재판 영향 줄 수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문서 파일 9천308건이 28일 청와대에서 다시 무더기로 발견됐다. 특히 이 문서 파일 중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정황이 담긴 문서도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많아 ‘공판 강행군’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심리가 최근 진행되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문서파일이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재판 막바지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방어 및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에 이 부회장 측 지원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며 “내용별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 모두 9천308건”이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종이 문서와 작성 시점이 다르다. 문서가 작성된 때는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던 최측근 안봉근 비서관이 근무하던 시기다.

안 전 비서관은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지난해 말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으며,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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