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노조법 위반 영장 4건”
“3년간 노조법 위반 영장 4건”
  • 김주오
  • 승인 2017.09.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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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한국당의원 밝혀
지난 3년 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실(경북 구미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신청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총 3천684건이었다.

발부된 체포영장을 사유 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3천502건(95%)으로 대부분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9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163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1건,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이 5건이었다. 최근 김장겸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위반은 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없었다. .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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