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군수協 “청탁금지법 개정하라”
농어촌지역 군수協 “청탁금지법 개정하라”
  • 승인 2017.09.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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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서 촉구 건의문 채택
농식품부 장관과 농정시책 논의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가 11일 정부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남 태안군은 이날 경북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열린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농어촌지역 군수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장관과 농정시책과 관련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상기(태안군수) 회장은 “국회에서 농어촌지역 의석수가 줄어들고 정부에서도 농어촌 문제가 항상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농어촌 현안을 풀어가는 주체이자 정책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11월 창립된 군수 협의체로, 전국 82개 군 중 72개 군이 가입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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