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5, 10 규정’ 개정 목소리 높아
‘3 , 5, 10 규정’ 개정 목소리 높아
  • 강성규
  • 승인 2017.09.19 16: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1년, 명암-<1> 말 많고 탈 많은 ‘김영란법’
‘청렴사회 실현’ 큰 진전 평가 속
농축수산물 소비위축 등 부작용
관련 업계, 법개정 줄곧 요구
정부내 호의적 분위기 조성돼
법개정안도 15건 발의 계류 중
‘취지 훼손’ 반대 여론도 적잖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다. 법 시행에 따라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 관행이 사라지고,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어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농수축산물 소비위축, 식품접객업·유통업·화훼업계 매출 감소 등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적잖다. 국회에서도 적용대상과 품목 범위 등의 조정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법 시행 1년을 맞아 청탁급지법의 명암과 개정 여론을 살펴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급지법)시행 1주년을 맞아 적용 대상 및 품목, 범위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맞은 농축수산업 종사자,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 법안 또는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적용 기준을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이상’으로 규정해 놓은 시행령이다.

특히 추석 등 명절 선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육류소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5만원을 상회하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농축수산업계는 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시행령이 ‘대통령령’인만큼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에 나서거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면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내부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는 조성돼 있다. 그러나 논의 절차가 복잡한데다 시간도 촉박해 이번 추석 전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데 대략 2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확한 실태파악도 이뤄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안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등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11~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설 명절 전에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가능성도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5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강석호, 이완영, 김정재 등 경북지역 의원들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은 농축수산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적용 제외 품목’에 농축수산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하지만 국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당초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법안 제정 당시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잖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