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대표 발의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28일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암선열공원은 국립 서울현충원과 국립 대전현충원, 국립 4·19민주묘지,국립 3·15민주묘지, 국립 5·18민주묘지, 국립 호국원에 이어 국내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됐다.
지난 7월 5일 개정 법률안 발의 이후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85일 만이다.
정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립묘지 종류를 규정한 동법 제3조 1항에 제7호로 신암선열공원을 새로 지정하고, 제5조 1항 제5호에 신암선열공원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명시했다.
이번 국립묘지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내년 4월 중으로 대구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독립운동가만이 안장되는 특화 국립묘역으로 탄생된다. 독립운동가만 안장되는 전용 국립묘지는 우리나라 최초다.
특히 신암선열공원은 앞으로 시신이나 유골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독립운동가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할 수 있는 특화 국립묘지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영남 유림에 뿌리를 둔 대구·경북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는 등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상징시설로 신암선열공원은 조성된다.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의원과 신암선열공원이 위치한 지역구(대구 동갑) 의원인 정종섭 의원의 역할이 컸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의결과정에서 전문위원과 여야 의원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해박한 정종섭 의원은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위한 이론적 체계와 논리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정태옥·정종섭 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 여야의원 25명 전원이 개정 법률안 발의에 동참하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에 힘을 보탰다.
신암선열공원은 1955년 당시 대구 남구 시립공동묘지 일대에 산재돼있던 독립운동유공자 묘역을 현 위치(대구 동구 신암동)로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1만23㎡(3천37평)의 면적에 48명의 독립유공자와 독립운동 공적이 미비한 미서훈자 4명이 안장된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독립운동 관련 특화 묘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지정 과정에서는 대구지역 특수묘역이라는 점과 전국의 독립유공자 산재 묘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 시비 논란을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정태옥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국립묘지 승격 기념행사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을 초청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