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지원 원활하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원활하게
  • 최연청
  • 승인 2017.10.12 16: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아동 등 지원 조례 통과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대구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자립통합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최옥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규학‘도재준·배지숙·이재화·정용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정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지원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 자립통합지원 대상 아동 중 ‘주거시설보호아동’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최옥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해 자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자립통합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해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