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운영 조례 통과
신원섭 대구시의원(경환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가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치 관련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조례인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목적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를 위해 전제돼야 하는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도매시장 본연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매시장시설 사용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용제한, 대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장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치 관련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조례인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목적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를 위해 전제돼야 하는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도매시장 본연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매시장시설 사용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용제한, 대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장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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