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짝퉁 암시장’ 전락…대책 마련 시급
오픈마켓 ‘짝퉁 암시장’ 전락…대책 마련 시급
  • 김지홍
  • 승인 2017.10.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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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특허청 자료 분석
형사입건 비율 6년새 22%p ↑
해외서버 이용 등 수사 어려움
온라인에서 위조 상품 ‘짝퉁’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오픈마켓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5천941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비율 중에서 29.2%에 달했다. 이어 11번가 20.1%(4천93건), G마켓 14.2%(2천883건)였다.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팜이 76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처럼 위조상품이 적발된 온라인의 형사입건 비율은 2012년 36%에서 올해 8월 58%로 대폭 상승했다.

오픈마켓·개인쇼핑몰·SNS 등 위조상품 유통 루트가 다양하고 점조직 형태로 거래되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사범은 대부분 해외서버·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어 범인을 특정한 추적 수사가 어렵다. 오프라인과 달리 판매자의 주소,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례가 많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조차 곤란하다. 무엇보다 블로그·카페 등에 아이디를 공유해 개인 간 연락으로 사고파는 방식이라 단속도 쉽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구제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찬열 의원은 “특허청이 직접 모든 오픈마켓들이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책을 갖추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극 권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더욱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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