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부정당 업체와 2조원 계약”
“한수원, 부정당 업체와 2조원 계약”
  • 김주오
  • 승인 2017.10.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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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한국당 의원 지적
“입찰 참가 제한 유명무실”
최근 5년간 담합, 금품제공, 서류위변조 등으로 적발돼 입찰제한 제재(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일부 한수원 협력 업체들이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제재기간 동안 2조1천555억원 조달계약을 하고 단독생산 및 특정기술 예외조항을 악용해 5천150억원의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2년~2017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류위변조 74건, 계약미이행 54건, 금품제공 46건, 담합 26건, 기타 4건 등 부정한 행위로 총 204개 업체를 최저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입찰제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부정행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업체는 강진중공업(주) 3건, 에스앤에스밸브주식회사 3건, 제이에스전선(주) 3건 등이다.

하지만 한전KPS㈜,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 등 25개 업체는 법원에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최종 판결까지 6개월~1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는 편법을 통해 총 707건 한수원 입찰에 참여해 약 2조1천555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 현황을 보면 총 49건의 가처분 신청 중 31건이 원고패소로 승소율이 36.7%에 불과하지만 업체들은 6개월~1년 동안 입찰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품수수, 담합, 서류위조 등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참가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입찰 참가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공정한 입찰과 경쟁을 위해 상습 부정당업체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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