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명 중 56% 구체적 내용 빠져
선거관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당선무효사례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여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당선무효자는 124명이고 이 중 지역구, 소속정당,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일시, 재판결과 등 구체적 내용이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56%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당선무효현황을 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중 하나로 대상인원만 관리할 뿐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시·도 선관위 중 단 한 곳도 당선무효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통계관리 부실문제가 지적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무효 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67조에 따라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이 그 판결서등본을 해당 선관위에 송부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르면 판결서등본은 영구문서에 해당되지 않아(준영구문서) 필요한 내용을 전자상으로 남기지 않으면 기록이 사라진다. 하지만 선관위는 문서를 보관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선거별 당선자 및 후보자 현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만 당선무효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당선무효사례도 선거관리의 일부로써 당연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가 직위를 상실할 만큼의 큰 비위를 저질러 당선이 무효됐다면 선관위는 당연히 유권자가 궁금해할만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가 기본적인 업무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하은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여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당선무효자는 124명이고 이 중 지역구, 소속정당,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일시, 재판결과 등 구체적 내용이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56%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당선무효현황을 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중 하나로 대상인원만 관리할 뿐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시·도 선관위 중 단 한 곳도 당선무효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통계관리 부실문제가 지적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무효 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67조에 따라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이 그 판결서등본을 해당 선관위에 송부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르면 판결서등본은 영구문서에 해당되지 않아(준영구문서) 필요한 내용을 전자상으로 남기지 않으면 기록이 사라진다. 하지만 선관위는 문서를 보관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선거별 당선자 및 후보자 현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만 당선무효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당선무효사례도 선거관리의 일부로써 당연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가 직위를 상실할 만큼의 큰 비위를 저질러 당선이 무효됐다면 선관위는 당연히 유권자가 궁금해할만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가 기본적인 업무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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