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기관 채용비리 규명·척결 의지
文, 공공기관 채용비리 규명·척결 의지
  • 강성규
  • 승인 2017.10.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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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임직원엔 엄중한 책임
부정 채용된 사람 취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규명 및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며 “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발 강화 등을 통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개선에 대해선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들이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방안 마련 및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을 추가하고, 기관비리 발생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및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도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채용비리 발생시 특별감사를 하기 보다는 채용절차 완료 후 일정기간 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의 인사 감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채용비리 근절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등 주무관청의 감독을 내실화하고, 서류 보존 기한을 설정·의무화해 자료 인멸·폐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임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및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등이 해당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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