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중앙권한 패키지 이양 국세 vs 지방세 비율 6:4 개선
지방에 중앙권한 패키지 이양 국세 vs 지방세 비율 6:4 개선
  • 강성규
  • 승인 2017.10.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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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입법·행정·재정·복지
4대 자치권 헌법 명문화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진
문재인 정부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의 ‘자치분권 여수선언’ 채택에 맞춰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연방제에 버금 가는 지방분권’이라는 목표 아래,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지방분권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시·도지사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의 필수 요건인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치안 복지 정주여건 등 현장 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 자치경찰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 경찰은 △전국적 통일성 필요 △전국적 규모 △고도의 전문성과 재정 등 필요 사무, 자치 경찰은 △지역적 한정성 △주민생활 밀접성 △지방행정 연계성 △주민참여 가능성 △지역적 차별성 △국가 안위와 낮은 관련성 등으로 구분해 업무를 나눠맡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 등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현재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 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 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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