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지구 지정 권한 확대
산업단지공단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과 집적지구 인프라 확충 권한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에도 집적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을 보면 영세한 도시형 소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과 집적지구 인프라 확충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공단 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에도 집적지구 지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과 집적지구 인프라 확충 권한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에도 집적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을 보면 영세한 도시형 소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과 집적지구 인프라 확충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공단 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에도 집적지구 지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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