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9월 현재 1천814개에 달하며 예산 또한 1천270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수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적자발생에 의한 예산 누수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0월18일)’을 발표, 신용보증기금으로 5천억원을 보증지원하고 1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및 400여억원의 모태펀드 추가출자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오기자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9월 현재 1천814개에 달하며 예산 또한 1천270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수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적자발생에 의한 예산 누수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0월18일)’을 발표, 신용보증기금으로 5천억원을 보증지원하고 1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및 400여억원의 모태펀드 추가출자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오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