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미사일 1t 이상 탑재 가능
800㎞ 미사일 1t 이상 탑재 가능
  • 승인 2017.11.07 19: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
한미, 새 미사일 지침 채택
北 위협 대응 파괴력 증강
핵무장론은 힘 잃을 수도
한미 양국 정상이 7일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9월 4일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해왔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 정상회담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형식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적 선언’이지만, 사실상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등을 우려한 미국이 설정한 ‘족쇄’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처음 만들어져 약 40년 동안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지침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완화됐다. 2012년 개정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못하게 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도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 현무-2C(800㎞) 등이다.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진 만큼,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성능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함한 핵심 시설을 지하 벙커에 구축해놓은 상황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우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를 띤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이후 국내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론 등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