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 줄이고 상위법령 일치되게”
“행정력 낭비 줄이고 상위법령 일치되게”
  • 최연청
  • 승인 2017.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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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심사·의결
대구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 각 상임위 별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 의결중이다. 이날 발의됐거나 의결된 조례안들을 살펴본다

유통단지 위탁 5년 이내로

최길영 의원
◇유통단지 활성화 돕기=최길영 의원(교육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위탁기간(2년이내)이 기간연장(갱신)에 유통단지관리센터의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유통단지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비롯해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폭대책위 명칭 등 변경

조성제 의원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조성제 의원(기행위·달성)은 12일 열린 제254회 정례회에서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대구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각 시·도에 두게 돼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대표의 자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명칭 개정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농업에 양봉 등 포함

최인철 의원
◇도시농업 다양화=최인철 의원(경제환경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된 도시농업의 범주를 대구시 조례에 반영,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현행조례에서 농작물의 경작으로 한정했던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과 화초의 재배를 비롯한 곤충사육(양봉포함)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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