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2009년 상호방위조약 요구”
김종대 “UAE, 2009년 상호방위조약 요구”
  • 승인 2018.01.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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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때 MOU 체결 확실
임 실장이 수습하러 갔을 것”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3일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과정 의혹과 관련, “애초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가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분석한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처음 2009년 UAE가 우리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한-UAE 상호방위협정’은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MOU)’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체결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워낙 노출이 안 돼 정확한 명칭도 확인이 안 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MOU로 체결되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는 부담이 과도했다”며 “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내용으로 △국군파병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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