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힘 빼고 경찰 권한 확대
검찰·국정원 힘 빼고 경찰 권한 확대
  • 강성규
  • 승인 2018.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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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경찰에 수사권·대공수사권
안보수사처 신설 책임 강화
검찰 직접수사·기소권 축소
국정원 대북·해외정보 전념
청와대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를 뼈대로 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우선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신뢰성 강화를 도모한다.

전국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인원을 가진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대공수사권까지 이관할 예정이어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및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하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향후 설치될 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검찰 수사 등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 지휘권·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는 진단에 따라 청와대는 이를 해소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 정보 수집 등에 전념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편된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은 물론,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며 국가 적폐의 ‘상징 기관’으로 지목돼 왔다.

아울러 각 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을 위해 경찰은 현재 임용 중인 민간조사단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하고, 검찰 역시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 구성 중으로, 이후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조 수석은 밝혔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 지난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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