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정원 권한 분산·상호 견제 통해 권력남용 방지”
“검·경·국정원 권한 분산·상호 견제 통해 권력남용 방지”
  • 강성규
  • 승인 2018.0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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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행사
안보수사처 신설
대공·안보 수사 모두 담당
‘공수처’ 설치
수사대상에 검찰도 포함
조국과거의적폐는단절청산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권한 분산, 견제 장치 마련 등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대한 권한,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각각 ‘1차 수사권’과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라는 기존 핵심 기능을 잃게 된다. 반면 수사권 및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권’ 자체를 분리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경찰권력 이원화·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경찰권 분산·통제는 물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지목돼 왔다. 지역 주민·인사들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등 자치경찰 수장 임명과정부터 주민 참여로 이뤄지고, 지방정부 행정과 치안행정이 맞물려 분권화되며 주민들과 밀접한 구조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휘권 행사 또한 국가경찰과 차이를 보인다. 각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과 달리 해당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도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 기본적인 지역 치안업무는 물론 그와 관련한 교통·경비·정보활동까지 맡기는 것이 청와대의 안이다. 이에 따라 지역을 넘나드는 중요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은 국가경찰이 맡고,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주민 안전과 밀접한 범죄는 자치경찰이 맡는 경찰권 이원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처 신설로 경찰권 비대화 차단·전문성 제고

또다른 우려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업무 비대화, 수사권 오·남용 가능성 등이다. 대공수사 전권을 경찰이 쥐게 될 경우 전문성·책임성을 이른 시일내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업무 비대화와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와대는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건수사 지휘체계를 국가수사본부장 이하 수사경찰 중심으로 개편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 일반경찰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실질적 권한을 줘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수사권 조정 후 경찰내 ‘특정 그룹’이 이를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 인원 축소,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경찰대 편입, 치안대학원 확대·운영 등 이른바 ‘경찰대 순혈주의’를 타파하는 방안도 청와대는 제시했다.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은 뒤,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개 기관이 해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에서 모두 담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대공수사의 경우 일반 수사와는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보수사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대공수사 자체가 기밀로 다뤄져 국정원과 검찰에서 담당해 온 사건과 정보력을 검찰이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인력이 경찰로 흡수될지, 안보수사처가 제대로 기능과 형태를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데 그칠지 등도 향후 진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개혁의 마지막 단추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마지막 단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다. 청와대의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검찰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공수처가 권력기관, 특히 ‘검찰 힘빼기’를 위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처리 논의가 지지부진해 공수처 설치가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권 설득을 위해 정부의 수사 범위 및 대상 등 공수처 운영안이 원안보다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당초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축소돼 ‘정무직 공무원’으로만 한정됐다. 특히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먼저 고위공무원의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수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 검·경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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