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수처는 옥상옥”
한국 “공수처는 옥상옥”
  • 강성규
  • 승인 2018.01.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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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靑 주도 추진 우려”
靑 ‘개혁안’ 여야 이견차 극명
논의과정서 수정 가능성 높아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이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개혁안의 핵심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개정 등 국회의 입법 과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법마다 여·야의 이견차가 극명한 탓에 개혁안 추진이 무산·지체되거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개혁안 관련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률을 비롯해, 검찰청법, 국정원법, 형사소송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본격 가동될 예정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중 공수처 설치 법안은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 4건 중 3건은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공소제기는 검찰이 담당하는 안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같이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옥상옥’ ‘검찰 위의 검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자체가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의 핵심적 역할이 ‘대공 수사’인데 이 업무를 국정원에서 떼어내면 국정원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와의 결별을 통해 해외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청법 개정 논의에선 한국당이 제기한 ‘대통령 인사권 독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개혁안 발표 직후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독점적 인사권’이라며 이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혁의 주체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도 일고 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청와대가 더 이상 검찰·경찰 일에서 손 떼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고 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과 비슷한 개혁 방향을 피력하면서도,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혁에 대해선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직접 사법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기관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기소권 조정을 위해서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해 놓은 헌법 조항(12조 등)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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