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선거인에 금품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안동선관위, 선거인에 금품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 홍하은
  • 승인 2018.0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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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출마예정 지역 단체·선거구민 등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출마예정 지역 6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의 행사에 총 6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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