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앞다퉈 긴급 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긴급 기사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AP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항소심에서 부패로 기소된 삼성 후계자 이재용에게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특검이 원래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2심 법원의 냉정한 자세를 기대하던 많은 이들이 관대한 판결에 놀랐다고 전했다.
AFP·로이터통신 등도 뒤이어 선고 소식을 중요 기사로 송고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및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의 후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부터 구금생활을 했다’는 설명을 더했다.
연합뉴스
AP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항소심에서 부패로 기소된 삼성 후계자 이재용에게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특검이 원래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2심 법원의 냉정한 자세를 기대하던 많은 이들이 관대한 판결에 놀랐다고 전했다.
AFP·로이터통신 등도 뒤이어 선고 소식을 중요 기사로 송고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및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의 후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부터 구금생활을 했다’는 설명을 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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