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유 선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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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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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앞다퉈 긴급 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긴급 기사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AP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항소심에서 부패로 기소된 삼성 후계자 이재용에게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특검이 원래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2심 법원의 냉정한 자세를 기대하던 많은 이들이 관대한 판결에 놀랐다고 전했다.

AFP·로이터통신 등도 뒤이어 선고 소식을 중요 기사로 송고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및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의 후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부터 구금생활을 했다’는 설명을 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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