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책임’ 뇌물죄는 무죄
반대로 朴 ·崔 더 큰 책임
뇌물인정 액수 크게 줄어
일부 “朴에 호재 될 수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으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형이 내려진 것은 법원이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뇌물 혐의로 판단되는 액수 자체도 1심과 달리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 재판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는 쌍방, 즉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은 물론, 한쪽이 소극적이었다면 반대로 다른 한쪽은 그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비례 관계가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뇌물 혐의를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하면서 뇌물을 요구한 대통령의 책임을 크게 물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감형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게 더욱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재판부가 1심에서 뇌물죄로 인정한 혐의 자체를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한만큼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도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게 돼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0억원 중 89억원을 뇌물 공여 액수로 ‘부분유죄’ 판정했지만, 2심에서는 이 혐의 전체를 무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3~4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2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최순실은 검찰이 징역 25년에 추징금 1천185억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