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본격 선거운동…법 위반 주의해야
예비후보, 본격 선거운동…법 위반 주의해야
  • 홍하은
  • 승인 2018.0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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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공약발표회는 금지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 안돼
선거사무원, 명함 배부 불가
선거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여·야 각 정당도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영입 등 조직정비와 공천준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자 측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비후보들의 행보에 속도가 붙으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밥상머리 인지도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선거 입지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구·경북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예방 및 단속활동에 나섰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할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거나 반복적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또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 실재하지 않는 직함은 게재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명함도 호별투입이나 자동차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이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위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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