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도입… 항속거리 짧아 ‘국내 전용’
1985년 도입… 항속거리 짧아 ‘국내 전용’
  • 승인 2018.03.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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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이용 ‘공군 2호기’
2000년 남북정상회담때 이용
편의성 ·대북 제재 고려 사용
대북특사단태운공군2호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탑승한 특별기가 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5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을 통해 북한에 발을 디뎠다.

이들이 ‘평양행’에 이용한 비행기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다.

이 비행기는 흔히 대통령 전용기로 알려진 ‘공군 1호기’와는 전혀 다른 기종이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이용되며, 일명 ‘코드 원’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는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400(2001년식) 여객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대통령 전용기’보다는 ‘대통령 전세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공군 2호기는 민간항공사가 아닌 공군 소유다. 정부가 소유주라는 점에서 1호기가 아닌 2호기를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 전용기로 볼 수도 있다.

다만 2호기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기체가 작고 항속거리가 짧아 사실상 국내용으로만 용도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탑승 가능 인원도 40여 명에 불과하다.

2호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이 비행기도 과거에는 1호기로 불렸으나 민간항공사 소유의 여객기를 임차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사용하면서 2호기로 순번이 밀렸다.

이 기종은 최초 제작연도가 1965년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오래된 기종이다. 그중에서도 300 계열은 비교적 초기 모델에 속하며, 애초 이 기종은 항속거리가 짧아 보통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으로 자주 사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10월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던 중 이 비행기를 거론하며 “(사실상) 국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가게 될 경우엔 1호기로 안 된다”며 새 전용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거리 이동에 사용할 수 없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2호기지만 우리 측 인사가 북한을 방문할 때는 제 몫을 톡톡히 해왔다.

2호기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2003년 1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방북했을 때 이용됐다.

이번에도 대북특사단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 2호기를 이용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사단이 민간항공사의 전세기를 이용했다면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는 6개월간 미국에 착륙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 스키훈련을 하기 위해 우리 선수들이 민간 전세기를 이용했을 때 이 같은 지적이 제기돼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조율해 예외로 인정받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항기를 전세 내는 것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전용기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방북 비행기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측과 사전 협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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