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대표“지방의원 절반 신인으로”
洪 대표“지방의원 절반 신인으로”
  • 이창준
  • 승인 2018.03.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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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회 의장
동급 의원 출마는 안돼”
“복당파 국회의원 지역구
잔류파 불이익 없어야”
자유한국당이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잣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6.13지방선거 공천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지방선거 공천기준을 발표했다. 홍 위원장이 제시한 공천 시 주요 심사기준은△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정서 △사회기여도 등 크게 6가지다.

홍 위원장은 사회기여도와 관련 “‘의인 명단 70인’을 갖고 있다”며 “혹시 이분 중에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공천 시 청년·여성에 이어 노인을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치권에 진입해 노인의 권익과 충효와 같은 사상을 직접 의회에서 고견을 낼 기회를 드릴 것”이라며 “(공천 심사 때) 똑같은 점수라면 노인 어르신들에게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도덕성에 대해선 특히 “요즘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미투’와 관련해 연루된 자는 엄격한 잣대로 다시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기초·광역의회 의장을 지낸 분들이 같은 선거구에 같은 급의 의원으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초의회 의장을 했으면 광역의원에 출마하고, 광역의회 의장을 했으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사무총장은 위헌이라고 말했지만, 그 정신을 비춰보면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의 지역구에 (한국당에 남아 있었던) 잔류파와 복당파가 있는데 잔류파가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일부 복당한 분 중에 극히 일부가 자신을 따라 나간 사람들만 데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잔류파나 복당파나 할 것 없이 전부 하나가 돼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아울러 “광역·기초의원에 한해서 여성이나 청년, 신인이 절반 정도 등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천이 순조롭고 깨끗하게 이뤄져 우리당이 젊어지고 신인들로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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