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 본지 2016년 11월 9일자 1면 “차순자 시의원, 배경에 최순실 의혹”, 2017년 1월 16일자 1면 “군·경 침구류도 최순실 그림자”, 19일자 1면 “경찰납품 보광직물 침구류 규격 미달” 제하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리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차순자 전 의원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근거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고, 보광직물이 군경 침구류 납품한 적이 없으므로 보광직물 침구류가 규격에 미달한 적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차순자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보광직물이 대구 스타기업 지정 취소, 공개입찰 제한, 기존 거래관계 파기, 해외경제사절단 제외 등과 같은 불이익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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