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승인 2018.03.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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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패배땐 재출마 못해
법률로 수도 정할 수 있어
5·18 등 헌법 전문에 반영
감사원 독립기구 방안 제시
자문안관련기자간담회-2
국민헌법자문특위 기자간담회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종철 부위원장, 정 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시’ 등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다만, 4년 연임제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복수로 제안됐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조항은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했다.

수도조항이 삽입될 위치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이후 발생한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前文)에 담았다. 김 부위원장은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실로 5·18, 부마항쟁, 6·10을 4·19와 더불어 명기하는 데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이 일치됐다”며 “이 부분을 열거하며 민주이념을 계승 발전하는 것을 명확하게 헌법 가치로 선언하면 국민의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때,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안하기로 했다. 초안에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안이 반영됐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의 임명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안이 함께 보고됐으며, 장관 임명방식도 복수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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