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치권, 대구를 ‘패싱 지자체’ 만드나”
“대구 정치권, 대구를 ‘패싱 지자체’ 만드나”
  • 대구신문
  • 승인 2018.03.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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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산업 ‘물·미래車’ 관련법 제·개정 장기 표류

2, 3년째 국회 상임위 계류

후속사업 추진 제대로 못해

“朴 정부 특혜성 사업 인식”

文 정부·여당 반대 분위기

지역 국회의원들도 무기력
대구시가 지역 성장·발전을 위해 미래 먹거리의 양대축으로 육성중인 ‘미래차 및 물산업’이 관련법 제·개정안의 장기 표류로 후속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관련정책을 지역에 대한 ‘특혜성’으로 인식, 사업 자체에 대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데다 현안사업에 손을 놓고 있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기력으로 인해 대구시의 역점사업이 ‘패싱(배제)’ 되고 있다.

18일 대구시 및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인 미래차 및 물산업은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관련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2, 3년째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후속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미래차 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규제프리존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건이다.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내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입주(예정)기업 등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부처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안이 발의되고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 진흥법’과 달서구을의 윤재옥 의원이 올 1월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대구지역 특혜법안’이란 인식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운영주체 부재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관련법 제정안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계속 미뤄질 경우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 시운전과 가동에 들어가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사업예산은 물론 운영주체가 지정되지 않아 후속 사업이 ‘올 스톱’ 된다”며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채택돼 빠른 시일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지능형자동차 등 미래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특별법 제·개정도 정부의 무관심과 지역 정치권의 쇠락으로 추진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대구시가 미래차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특화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방안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대구 북구을의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에 필요한 의원 서명을 받았지만 발의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형 자율주행차 플랫폼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라 국회의원 124명의 이름으로 2016년 5월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저하로 국회 통과는 물론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규제프리존’을 대신해 사실상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은 추후 ‘수정안’ 발의까지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 아예 패싱될 가능성도 높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극단적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현 정부에서 대구는 ‘패싱 지자체’로 낙인찍혔다고 보면 된다”면서 “더욱이 중앙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정치권(국회의원들)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둘로 갈라진 마당에 대구미래를 위한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챙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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