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스크랩, 트위터·카톡 전송 가능
신문 스크랩, 트위터·카톡 전송 가능
  • 홍하은
  • 승인 2018.04.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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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선거>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6·13 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오면서 선거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후보자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만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지는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선거운동의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무리한 경쟁의 위험으로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을 대부분 제한했으나 지난해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선거법이 개정돼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가 한층 확대됐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선거운동이 금지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유권자들이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재인용해 문자메시지·SNS를 통해 전송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표기해야 한다. URL 주소로 재전송할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내에 상기내용이 표시돼 있으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시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또 일반 유권자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대구신문-경북선관위 공동기획)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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