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23일까지 마지노선”
野 “국민 호도 작태는 쇼통”
여야간 개헌 공방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개헌 시기와 내용 등 개헌 쟁점 자체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추가경정·방송법·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 등 주요 현안·이슈가 맞물리며 개헌 정국 또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에 더해 개헌을 위해선 사전에 이뤄져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문제도 여야간 극과극 입장차 탓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마지노선을 이달 23일로 못박고 이 시한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국회가 4월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23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는 특히 야권에서 방송법 개정에 더해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만큼 개헌은 물론 이번 임시회내 추경안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시한 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공개적으로 국회에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여야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 시기를 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인데, 여당과 청와대가 6월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본말이 전도된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처리 안 되면 마치 개헌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한다)”며 “개헌안이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당연히 국민투표법도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합의처리 안하면 개헌이 안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작태는 ‘쇼통’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맹비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