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 취수원 문제 해결”
“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 취수원 문제 해결”
  • 김지홍
  • 승인 2018.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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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윤 대구시장 예비후보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물갈등조정특별법(가칭) 제정 등으로 숙원사업인 대구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동일한 상수원계를 가진 여러 도시의 공통적 의무”라며 “무조건 상류로만 취수하려는 태도도 문제입니다만, 하류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취수를 막는 태도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평에는 발견되지 않고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 이하에만 발견되는 불소, 질소, 1,4-다이옥산, 아연 등 유해물질 11가지를 들었다.

임 예비후보는 “공단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들은 고도 정수처리로도 한계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장이 되는 즉시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해 가칭 물갈등조정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낙동강수계의 취수원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국비로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획기적 지원을 하고 그 사업지 지역과 협의해 대구시민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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