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편향된 문장 사용 금지
특정 후보 편향된 문장 사용 금지
  • 홍하은
  • 승인 2018.04.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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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민심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어 공천 작업 등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선거여심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심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전화번호 등을 밝혀야 한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해 질문 및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선거일전 60일(2018년 4월 14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또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일 전 6일(2018년 6월 7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할 수 있다.

(대구신문-경북선관위 공동기획)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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