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長 예비후보, 24명 중 8명이 전과자
대구 기초長 예비후보, 24명 중 8명이 전과자
  • 김주오
  • 승인 2018.05.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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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다’…간통죄도
“유권자들, 자질 검증 철저를”
6·13 지방선거에 나선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24명 중 약 34%인 8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간통·집회 및 시위 관련법 위반·정치자금법 등 공직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한 전과기록도 있어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24명이며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8명이다. 2건 이상은 8명 중 4명이나 달했으며 최고 5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도 있다. 8명의 전과기록은 음주운전 등 총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별 전과기록을 보면 수성구청장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후보는 음주운전 2건(벌금 150만원·100만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징역 10월 실형·특별복권), 법정소동 상해 협박(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위반(벌금 300만원) 등 5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2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노상석 후보는 2번의 음주운전으로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더불민주당 남구청장 김현철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간통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전과가 있다. 또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배기철 예비후보는 2번의 음주운전으로 각 150만원씩 300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서구청장 류한국 예비후보는 1건의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같은 당 남구청장 조재구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낸 기록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 동구청장 강대식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으로 25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무소속 달성군수 박성태 예비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각 정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을 엄격히 따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주민의 대표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라며 “지방분권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정당들도 공천할 때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밝혔다.

또 그는 “예비후보자가 가장 많이 법을 위반한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과 후보자들 사이의 괴리가 커 보인다”며 “전과 내용으로 봤을 때 유권자가 요구하는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지방선거에서 이젠 유권자들이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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