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수정안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천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미국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대(對)한반도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없이 2만2천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 미군이 2만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없이 2만2천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 미군이 2만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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