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강은희 선대위 활동
한국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강은희 선대위 활동
  • 홍하은
  • 승인 2018.05.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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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조사에 착수
“절차상 사퇴처리 늦어진 것
단순한 자원봉사 의도” 해명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 기초단체장 A 예비후보자를 선대위 홍보 본부장에 임명한 사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최근까지 자유한국당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16일 대구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현재까지 선관위에 예비후보 사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문제로 보는 것은 당내 경선이 끝난 뒤에도 A씨는 예비후보를 사퇴하지 않고 법적으로 여전히 예비후보자 신분을 유지한채 교육감선거 캠프에서 직책을 맡은 것. A씨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명부에도 예비후보로 남아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정당 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감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예비후보의 선대위에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출신이거나 당원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이미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경선 기탁금 관련 문제 때문에 절차상 사퇴처리가 늦어진 것 뿐”이라며 “당원의 신분으로 단순한 자원봉사의 의도였고 법에 명시돼있는 정당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의 선거 대책기구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지방교육 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재 조사팀에서 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사를 거쳐 적정 수준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강 예비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블로그 등에 과거 새누리당 당원 경력을 표시해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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