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접수하면 병원과 자택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영내나 부대 등에 근무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 경찰관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주소지의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선거일에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2일이 공휴일(석가탄신일)에 해당돼 전입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홍하은기자
2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영내나 부대 등에 근무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 경찰관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주소지의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선거일에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2일이 공휴일(석가탄신일)에 해당돼 전입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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