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부정투표 방지…누락시 이의신청 가능
이중·부정투표 방지…누락시 이의신청 가능
  • 홍하은
  • 승인 2018.05.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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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 작업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를 뜻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또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등재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국민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의 장이 오는 22일부터 닷새간 관할구역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들을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7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후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선거인명부는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됐을 경우에는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신문-경북도선관위 공동기획)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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